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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롭게 달라진 장애인 정책

서포터즈단 신연재 | 2025-03-14 |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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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신연재입니다!

2025년 새롭게 달라진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와 함께 정부부처 보도자료를 참고해 올해 달라진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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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1%에서 1.1%로 상향 적용됩니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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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약지원형을 신설해 무상지원금 한도를 상향합니다. 여기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다수를 고용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무상지원금(한도 10)을 전액 지원받은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억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신규 채용 기준 금액을 기존 3,000만 원당 1명에서 4,000만 원당 1으로 완화해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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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정책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담당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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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정책은 5부터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시범 운영이 됩니다.

 

그간 지자체별 예약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여 이용자 등록서류 서류·절차 등이 중복되고, 예약 방법도 달라 광역권 이동이 불편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예약시스템을 2024년에 구축해왔으며, 올해는 현재 지자체 시스템과의 연계-통합 점검 등을 위해 시범 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5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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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정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전급성 및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자동발매기를 설치합니다.

정부는 온라인 예매 이용방법 및 핸드폰 조작이 서툴러 실제 예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교통약자의 명절 승차권 예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설명절 승차권 판매시 교통약자의 예매기간을 늘려 1~2일차는 교통약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디지털 안내 전담직원을 주요 철도역에 배치했습니다. 올해는 이와 더불어 신형 자동발매기를 개발 및 설치를 추진합니다. 신형자동발매기는 휠체어 접근성 용이, 음성·자막 제공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새롭게 달라진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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