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2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안내드립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방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내용
행정사항
2022년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 22년까지 전체 읍면동 인력확충 상황에 따라 전담팀* 설치
*전담팀 : 기본형, 권역형 중심 읍면동, 농어촌 특성화형, 확장형
-전담팀 미설치 지역은 여건에 따라 기본형 또는 농어촌특성화형으로 전환
2.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
-시군구 읍면동 행정기반구축
*읍면동 복지인력 중 1~2명 범위내에서 시군구 복지 총괄부서에 정원배정 및 재치 가능
(단, 특례시나 복지수요 급증 지역의 경우 행정안정부와 협의하여 인원 조정가능)
3. 복지+건강 기능강화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건강분야)]
- (발굴)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발굴체계를 통해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을 통해 노인 진입 가구 및 출산양육 가구 중심의 신규대상자 발굴
*읍면동 단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시 홍보 계획 수립 필수
- (방문대상자 선정) 읍면동 여건에 따라 방문 대상자를 선정하고, 욕구 중요도에 따라 방문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가능
-(건강상담) 대상자에 대한 복지와 건강욕우의 기본적인 사정
* 신규 대상자의 경우 사회복지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이 동행방문
* 건강상담 시 건강면접조사표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과 관련한 욕구 파악
*대상자별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건강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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