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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 트렌드 등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2021년 변경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자격을 알려드립니다!

서포터즈단 한예림 | 2021-03-12 | 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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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서포터즈단 한예림 네임택 이미지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확대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혼자 일상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의 기존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며,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자로 전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 지원 급여는 최대 5069000원에서 1456400원으로 감소되며,

 활동지원 시간도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가 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더불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선정 과정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장애인 활동 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경우  (활동지원 최저구간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급여를 지원합니다.

 

 

▶활동지원 급여량 =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점수 - 장기요양 등급별 점수

 * 장기요양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활동지원급여 기준은 15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예) 종합조사 결과 255점이고, 장기요양이 2등급 일때,

 종합 조사 점수 255 - 장기 요양 2 등급 96 = 159 (활동지원 급여량)으로

장애인활동보조지원급여 12구간에 해당하여 150시간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급여 구간 확인하기 (사이트 이동)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1등급 108/ 2등급 96/ 3등급 78/ 4등급 72/ 5등급 63


두 번째!

 65세 도래 후 장기요양 등급(1등급~5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원합니다.

 

 

20211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급여 이용형태 등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조건이 확대 된 만큼 서비스이용을 통해

보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글을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2314

*  사회서비스 전자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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