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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 트렌드 등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③ - 생계급여

복지뱅크 | 2019-12-26 | 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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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케어_이미지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같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품을 지급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내용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른데요!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급여액으로 제공해줍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대상자 선정기준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소득인정액의 기준에 적합해야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게 됩니다.


* 2020년부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는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의 경우 해당 거주지의 ·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생계급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생계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 연락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교육급여에 이어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가요??


다음번에는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138066-OTPJ82-2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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