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복지정보
쉬운 복지정보[보건복지부] 코로나 19 상황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추가 서비스
Family vector created by pikisuperstar - www.freepik.com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서비스가 더 있어요!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복지 등을 위해 일하는 나라의 기관입니다. |
첫번째로, 코로나 19 때문에 자가격리(집에만 있어야함) 되는 경우나
코로나 19 에 확진된(걸린)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더 제공됩니다.
▷ 자가격리(집에만 있어야 함)의 경우
- 수급자는 2주간 매일 2 4시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보호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보호자가 잠깐 없는 것에 대해 특별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특별지원급여는 기존 급여에 월 20시간이 더해져요)
- 비수급자의 경우, 긴급활동지원급여로 한 달에 120시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코로나 19에 확진된(걸린) 경우
-수급자는 퇴원 시 까지 하루에 24시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비수급자는 하루에 12시간 씩 총 10일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두번째로, 코로나 19 상황으로 아래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정해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이 되면, 수급자에게 급여비용의 50%를 줍니다.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가 확대 지원됩니다.
주간활동서비스에 직원(제공인력)이 1명 더 추가됩니다.
2명, 3명 그룹 주간활동에 장애가 매우 심한(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경우,
주간활동서비스에 직원(제공인력)이 1명 더 추가됩니다.
세번째로, 코로나 19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국 17개 시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물어볼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1-714-7360
코로나 19 상황 속 발달장애인 및 가족분들의 가정 내 돌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