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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복지정보를 나누고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 19 상황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추가 서비스

복지뱅크 | 2021-04-14 |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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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4명이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안고 있는 이미지

 

Family vector created by pikisuperstar - www.freepik.com 



설명 카드뉴스 첫번째 이미지


 

설명 카드뉴스 두번째 이미지


 

설명 카드뉴스 세번째 이미지


설명 카드 뉴스 네번째 이미지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서비스가 더 있어요!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복지 등을 위해 일하는 나라의 기관입니다.



첫번째로, 코로나 19 때문에 자가격리(집에만 있어야함) 되는 경우나  

코로나 19 에 확진된(걸린)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더  제공됩니다.


자가격리(집에만 있어야 함)의 경우

- 수급자2주간 매일 2 4시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보호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보호자가 잠깐 없는 것에 대해 특별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특별지원급여는 기존 급여에 월 20시간이 더해져요)

 - 비수급자의 경우, 긴급활동지원급여로 한 달에 120시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 19에 확진된(걸린) 경우

-수급자퇴원 시 까지 하루에  24시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비수급자하루에 12시간 씩 총 10일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두번째로, 코로나 19 상황으로 아래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정해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이 되면, 수급자에게 급여비용의 50%를 줍니다.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가 확대 지원됩니다.

주간활동서비스에 직원(제공인력)이 1명 더 추가됩니다.

 2명, 3명 그룹 주간활동에 장애가 매우 심한(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경우,

주간활동서비스에 직원(제공인력)이 1명 더 추가됩니다.



세번째로, 코로나 19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국 17개 시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물어볼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1-714-7360

 

 

 

 

 코로나 19 상황 속 발달장애인 및 가족분들의 가정 내 돌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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