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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 (확진자·격리자 대상)

서포터즈단 김화민 | 2022-03-04 |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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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확진자·격리자 대상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외출 전 ]

 - 외출이 불가할 정도의 심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야 합니다.

 - 외출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해야 합니다.


[ 이동 ]

 -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하고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 (자차이동) 

 ① 본인 운전이 아닐 경우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자석 반대 방향(운정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 유지

 ② 자동차 환기시스템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을 자주 환기 


 - 격리대상자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대화를 금지합니다.

 -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 복귀다른 장소 방문을 절대 금지합니다.

 ※ 위반 예시 :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행위, ATM 출금 행위 등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투표 ]

 -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사무원에게 ① 외출 안내문자 또는 ②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PCR양성결과 통보) 또는

   ③ 보건소 격리통지서(문자 가능)를 보여주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와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해야 합니다.

 -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기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외출 후 ]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 차량 이동 시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 소독 및 소독 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합니다.

   ( 투표소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 본 게시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 [안내문]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확진자·격리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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