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입니다.
다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어려운 단어 자세히 알아보기 * |
* 가구소득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1년동안 버는 돈 - 근로소득 : 사업장에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 물건, 서비스 - 사업소득 : (사업장의 주인이 번 돈) - (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돈) * 구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을 돕고 다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돈 * 기준중위소득 : 돈을 많이 버는 순서대로 사람들을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버는 돈의 금액 * 재산 :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예시) 돈, 자동차, 집, 귀금속 등 * 가구원 :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 세대주 : (= 가구원 중 대표)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중 대표자 |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 (①,②,③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가구소득(근로, 사업)이 25% 이상 줄어들거나 구직급여가 종료된 경우
②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③ 재산이 6억 이하인 경우
※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 포함)
※ 기준중위소득 75%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317,896 원 | 2,243,985 원 | 2,902,933 원 | 3,561,881 원 | 4,220,828 원 | 4,879,776 원 |
■ 지원금액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40만 원 | 60만 원 | 80만 원 | 100만 원 |
■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복지로)
- 신청기간 : 10/12(월) ~ 10/30(금) 18시 / 24시간
- 신청방법 : 신청서 입력 *세대주만 신청가능(휴대폰 본인인증)
② 현장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10/19(월) ~ 10/30(금) 18시 / 09:00 ~ 18:00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부산광역시 전용 콜센터 ☎1661-8719
-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covid19/Policy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