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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현황 공고

복지뱅크 | 2020-01-09 | 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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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 17조 제7항 및 제 19조 제 2항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변경 현황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게_일러스트


Design vector created by freepik - www.freepik.com


신규지정된 생산시설명과 지정품목 주소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변경 현황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변경 현황 바로가기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43297-O3TNL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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