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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아보육료지원 사업 안내

서포터즈단 김효진 | 2022-08-07 | 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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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지원 홍보지


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효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아보육료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기준연도: 2022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2)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3)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4)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5)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6)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 선정기준

1)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되며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으로 한정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반 편성 아동은 502,000원을 지원합니다.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은 502,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중복 신청 불가능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


☞ 관련 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출처: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장애아보육료지원, (bokjiro.go.kr), 20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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