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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보건 ·복지 분야 정책 안내

복지뱅크 | 2021-04-20 |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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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4명이 각자 다른 자세로 점프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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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청년을 위한 보건 ·복지분야 정책 시행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 청년제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 지원을 확대 하기 위해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청년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 청년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코로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2030년 대상 격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검진주기를

20세 1회에서 20~28세 중 1회로 개선하여 검사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 월 30만원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합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합니다.



 

취약계층 청년지원 뿐만 아니라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 ·강화될 예정이니,

청년을 위한 보건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복지로 복지뉴스 ·이슈 "[이슈] 청년을 위한 보건 ·복지분야 정책 시행 계획 (바로가기)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40673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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