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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

서포터즈단 이채현 | 2023-02-27 |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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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 자격 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이며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란최저임금법7조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자


  ※ 중위소득 50% 이하란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2. 12.10 ∼ 2023년 연중 상시 접수 


  ※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 온라인 홈페이지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검색 및 회원가입 후 

      → 즐겨찾는 서비스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신청클릭

 

 

 

● 신청 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3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사지원금을 중복지급 받는 자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의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자

 

 

 

●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 버스지하철기차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 유류비는 자차직계 및 동거가족근로지원인 또는 활동지원사 이용자 이외 지원불가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통비로 사용한 내역만 지원하나유류비는 주말 사용분 인정

 

  ※ 공단에서 실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익월 말까지 대상자 은행 계좌로 지급

 



● 전용카드 발급(U&I우리카드)

 

  ▶ 전용카드 발급자에 한해 지원금 지급 


  ※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기능이 자동 포함


  ※ 신용등급이 낮거나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공단에 별도 문의

 

 

 

● 발급 안내


  ▶ 우리카드 홈페이지(www.wooricard.com)에서 카드-공공/정부지원카드 카테고리에서 신청


  ▶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지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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