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보조기기지원센터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안내드립니다.!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 교부대상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장애
3.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품목
지원품목 | 장애유형 | 지원기준금액 | 내구연한 |
욕창예방방석 | 심장장애 | 35만원 | 3년 |
욕창예방매트리스 | |||
음식섭취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장애 | 5만원 | 1년 |
기립훈련기 | 150만원 | 3년 | |
이동변기 | 60만원 | 5년 | |
환경제어장치 | 40만원 | 3년 | |
보행차 | 20만원 | 5년 | |
목욕의자 | 60만원 | 5년 | |
휴대용경사로 | 30만원 | 8년 |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25만원 | 5년 | |
안전손잡이 | 10만원 | 5년 | |
장애인용 유모차 | 150만원 | 5년 | |
피더시트 | 80만원 | 3년 | |
목욕용 미끄럼방지 용품 | 5만원 | 3년 | |
미끄럼보드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 35만원 | 4년 |
휠체어 액세서리 | 10만원 | 5년 | |
장애인용 의복 | 15만원 | 2년 | |
전동침대 | 120만원 | 10년 | |
소변수집장치 | 120만원 | 3년 | |
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 | 55만원 | 5년 | |
대화용장치 |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장애 | 60만원 | 4년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뇌병변 | 5만원 | 3년 |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 | 12만원 | 2년 |
시각신호표시기 | 15만원 | 2년 | |
진동시계 | 5만원 | 2년 | |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 | 50만원 | 3년 |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콘) | 3만원 | 2년 | |
음성시계 | 3만원 | 2년 | |
문자판독기 | 80만원 | 2년 | |
독서확대기 | 80만원 | 2년 |
4. 신청기관
거주지 인근의 행정복지센터
** 신청 후 지원받기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