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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23년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서포터즈단 | 2023-02-10 |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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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18세 이하(2005 1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어린이 ·  

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 ·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신청기간 : 2023210() ~ 316()

 

지원대상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2005 1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고교 전공과 등)

 -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필수 기재)

   (, 2022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현물)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 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보조기기 "옵션"만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불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심사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변환하여 이메일 신청. (낱장의 jpg, png 방식 등 불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장애가족지원사업소개 ? 알리미 신청공지에서 다운 


제출 서류 (서류 발행일 -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

 -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공문갈음)

  ① 신청서 (별첨 파일 /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운로드 에러 발생 시, '구글 크롬, 네이버웨일 등'에서 다운로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파일에 첨부되어 있음)

  ③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④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보조기구 품목군 반드시 기재, : 장애아동용 유모차, 전방기립기)

  ⑤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⑥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래 3가지 유형 중 택 1, 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납입 

    기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납입 기록)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감면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⑦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에는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 (가족 중 장애,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

 

진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신청 및 접수 

2023년 2월 10일 ~ 3월 16일 

지원신청 서류 및 제출서류

이메일접수, 마감일까지 도착 

심의위원 평가 

3월 중순 예정 

심의위원 심사 진행 

선정발표 

3월말 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기관 선정공문 발송 

보조기구 납품업체 선정 

4월 중 예정 

납품업체 입찰 PT (추후 공지)

 측정 및 납품

5월 ~ 10월 예정

납품업체를 통한 측정 및 지원물품 확정

(측정일정 개별 연락 및 조율 예정) 

종결보고서 제출 

5월 ~ 10월 

보조기구 수령 후 2주 이내 제출

(공문, 종결보고서, 만족도 조사지 제출 / 

관련 내용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최근 1(202211~ 현재) 간 본 재단에서 실시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선정되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신청 가능)

 - 최종 선정 된 보조기구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언론, 재단 및 지원기업 등)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물품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단에 '담당자 변경의 건' 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

 

문의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도동균 팀장대행 (02-6395-7003 / do0107@purme.org)


부산지역의 경우,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문의해주시면 쉽게 신청가능합니다.

 - 문의: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정희선 사회복지사: 051-790-6195

 - 접수일: 2023년 3월 15일 18:00

 * 접수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자세히 알아보기 ☞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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