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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22년 카카오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안내

복지뱅크 | 2022-06-14 |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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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안내


푸르메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카카오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장애어린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 20228~ 20233(8개월)

신청 기간 : 202267() ~ 714() /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20041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5세 미만의 경우 미등록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신청 불가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개인신청 불가)

 - 모든서류는 스캔하여 신청서+의사소견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제출요청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과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

   (2021년 서류로 제출) / 아동 서류 제출 안해도됨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 / 차상위 증명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복지카드 등)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2년 6월 7일(화) ~ 2022년 7월 14일(목)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2년 6월 7일(화) ~ 2022년 7월 14일(목)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hj0923@purme.org)

서류 및 배분위원평가

2022년 7월 18일(월) ~ 2022년 7월 27일(수)

제출서류 평가

지원자 선정발표

2022년 7월 29일(금)_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 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2년 8월 ~ 2023년 3월)

치료 변경 발생 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의사소견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

-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1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속 신청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신혜정 대리 (02-6395-7010 / shj0923@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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