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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희귀난치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서포터즈단 이채 | 2023-01-13 |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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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1226() ~ 202326()

신청서류 마감일 : 202323() 18:00 까지



지원대상

 - 2023년 기준 만 18세 미만(200511일 이후 출생자) 희귀난치어린이 (신청서 내 코드명 기재)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가능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18세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재학증명서 첨부 필수)



보조기기 지원

 보조기구

-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 보조기구

- 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현물 지원 



신청방법

 - 보호자의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가 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 ,

       주민자치센터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


신청서 (*지원아동 일상사진 2JPG파일별도 첨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의사소견서 (*희귀난치 소견 & 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반드시 기재)

(아동이 장애등록이 되어 있을 시)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없으면 제출 X)

      (장애: 복지카드 앞뒤사본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

   서류 제출바람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반드시 제출)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2 12개월 모두)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2 12개월 모두)

 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조기구-견적서)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필수확인사항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치료기구, 보조기구 신청시 신청항목 사진을 JPG파일로 별도 첨부해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를 필히 별도로 첨부해 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1장에 희귀난치 소견,지원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기재 요청

  · 의사소견서 내 영어의료용어 기재 지양 (심사 시 재용청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신청서 작성 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 담당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시 기관(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수

 - 메일접수 : bratc@naver.com

 - 우편접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2층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 내방접수 (내방전 전화부탁드립니다)



문의 : 051-790-6195 정희선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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