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안내
교육부에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과 관련하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2일(화)~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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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저소득층 학생의 실절적 교육 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 지원 기준
- 교육급여: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조사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기준 기준 동일)
* 2021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금액(월) |
913,916원 |
1,544,040원 |
1,991,975원 |
2,438,145원 | 2,878,687원 |
- 교육비 지원: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시도별 지원 기준에 따름(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 신청: 주소지의 읍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oneclick.moe.go.kr)에서 신청 가능
■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교육비원클릭, 복지로누리집탑재,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해당자 구비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 ·조정 조서) 등
■ 기타
-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
-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여부 심사 진행함.
-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함.
-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됨.
■문의
- 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