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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서포터즈단 석정윤 | 2022-04-29 |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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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함을 안내드립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온 제도입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에서 확인 바랍니다 :)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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