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 2023 이른둥이 재활치료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
오늘은 푸르메재단과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이른둥이 재활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푸르메재단에서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이른둥이가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으로 인해 피로도가 높은 부모, 형제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통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 이른둥이란?
- 미숙아, 조산아, 조생아를 이르는 말입니다.
◎ 지원 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 신청 기간
- 2022년 10월 26일(수) ~ 2022년 11월 30일(수)
-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지원 대상
- 출생체중 2.5kg 미만 또는 재태주수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만 7세 이하 장애 미등록 이른둥이
(2022년 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국내 거주 중인 등록·미등록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른둥이
- 재활치료 중이거나 재활치료 계획이 있는 이른둥이
- 2022년 기 중위소득 180% 이하 이른둥이 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 가구원수는 부모와 자녀 합산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모 모두 제출 |
◎ 지원 내용
① 재활치료비 : 병원(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치료항목 (1인당 최대 200만원)
- 재활치료 항목 : 언어, 인지, 감각통합, 작업, 물리, 연하치료 등
- 치료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계획을 기재하여 신정 바랍니다.
- 예시 : 감각통합치료(스누젤렌) 1회당 50,000원 X 20회 = 1,000,000원
언어치료 1회당 50,000원 X 20회 = 1,000,000원
= 총 2,000,000원 지원 요청
② 기타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치료 외 제반 비용에 대한 지원
☞ 사용가능 항목안내
- 병원(의료기관) 이외 기타 재활치료 비용(사설센터 등)
- 이른둥이 재활치료 시 교통비
- 이른둥이 형제자매지원(정부 아이돌봄서비스비용, 심리치료비용, 교육비 등)
- 이른둥이 부모 심리지원 (1가정당 최대 120만원)
※ 선정 발표 후 기타치료비 사용 및 지급관련 안내사항은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이메일 접수 / (hyoni@purme.org)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각 이른둥이 가정의 개인신청은 불가합니다.)
-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조건, 신철 일정 등을 상세 확인하여, 신청기간 내에 서류 제출해주세요.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서식은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www.purme.org) -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필수입니다.)
☞ 공통서류
① 신청서 (재단 양식 사용)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내 있으며 서명 필수입니다.)
③ 현재 이른둥이의 건강상태 및 치료지원 요청 항목(재활치료)이 언급된 서류
(의사 소견서 or 진단서 : 지원을 요청하는 치료 항목과 현재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④ 이른둥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⑥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근로자_최근 3개월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_최근 3개월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_최근 3개월 | 미등록 외국인_ 최근 3개월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2)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2) |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2022) (보호자 서류로 제출) | - 소득확인서류 (최근 3개월 월급 명세서 또는 주거래 통장내역) |
* 추가 선택 서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① 등록 외국인의 경우 : 보호자 외국인 등록증, 여권사본 /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 보호자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원
②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 또는 질병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복지카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선택 제출)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 2022년 10월 26일 (수) ~ 2022년 11월 30일 (수) |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 발송 |
신청 및 접수 | 2022년 10월 26일 (수) ~ 2022년 11월 30일 (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
심사 | 2022년 12월 1일 (목) ~ 2022년 12월 28일 (수) | 서류심사 및 배분위원회 개최 |
선정발표 | 2022년 12월 28일 (수) 예정 * 변동 가능 |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개별 공문 발송 |
사례관리 진행 | 선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치료에 대한 변경 발생 시 아래 서류 제출 및 재단 승인 반드시 필요 (치료기관 변경 : 공문 1부, 변경사유서 1부) (치료항목 변경 : 공문 1부, 변경사유서 1부, 의사소견서 필수) |
종결보고서 접수 | 종결 후 2주 이내 (* 종결 : 재활치료비 지원 승인 금액 소진 후, 또는 이른둥이 치료의 종결 시) |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 내역서, 청구 영수증, 지원금을 받으실 기관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치료 사진 2부 PDF 파일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hyoni@purme.org) |
지원금은 치료 종결 및 종결보고서 확인 후 특이사항이 없을 시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및 신청기관으로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치료비 미수 처리 원칙) -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수행 및 신청기관 역할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적극 참여
(지원 대상 이른둥이의 치료 경과 확인, 치료지원 항목에 대한 사용 안내, 서류 취합, 각족 행정 업무 지원, 변경사항 공유 등)
* 실손의료보험 등 치료비 지원관련 보험적용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 확정 시 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재단 이른둥이 지원사업 지원자 중 신청 가능 / 불가능 대상자
☞ 신청 가능
-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 입원치료지원자
- '다솜이작은숨결잘리기'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1회 150만원 지원자
☞ 신청 불가
- 2022년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사업 참여자
-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2회 300만원 지원자
- '아름다운재단&녹색병원' 2021 이른둥이지원사업 지원자
- 사업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은 12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치료 지원이 승인된 항목에 대해서만 치료를 해주셔야하며, 치료에 대한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 승인절차를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예시 : 홍길동 아동 - 감각통합 치료로 지원승인 된 경우, 반드시 감각통합치료로 지원 가능, 치료 추가 및 기관 변경 시 지원절차 준수)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윤효원 간사 (02-6395-7010 / hyoni@purme.org)
※ 푸르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경우 chrome에서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