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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의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나누고 공유합니다.

[푸르메재단]2023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자녀 가족상담 ·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02-17 |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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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입니다.

2023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자녀 가족상담 ·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장애자녀를 케어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내 역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상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는 chrome에서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시 신청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2월 1일(수) ~ 3월 16일(목) / 이메일접수


■ 신청대상

장애자녀를 케어하는 가정(장애자녀 나이제한 없음)


■ 지원기간 

2023년 4월 ~ 11월(최대 8개월)


■ 지원내용

지원 항목 : 가족심리 및 상담치료비
 · 가족구성원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됨.(부모, 비장애형제자매 등)
· 사설센터에서의 상담 및 치료가능 (단, 신청은 복지관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담당자만 가능)
지원 금액 : 가족당 최대 100만 원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지원기간 내 지원금 소진 가능할 경우만 신청 요청)


■ 신청방법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신청서 & 제출서류 1부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등(보호자 개별신청 불가)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신청 서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미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단서 중 택1)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추가제출 (복지카드)

4)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구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건강보혐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5)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 주민등록등복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심사기준 

지원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진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지원공지 

2023년 2월 1일(수) ~ 2023년 3월 16일(목)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3년 2월 1일(수) ~ 2023년 3월 16일(목)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bjy0417@purme.org)

1차 서류평가

2023년 3월 4주차 예정

제출 서류 평가 

2치 배분위원 평가

2023년 3월 5주차 예정

제출 서류 최종평가

(심사위원 8인) 

지원자 선정발표

2023년 3월 31일(금) 예정

재단 홈페이지, 

해당 기관 공문발송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3년 4월 ~ 11월)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셩사유서 제출

(공문, 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치료비 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럐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 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8개월 내에 지원금 소진이 가능한 경우 신청바랍니다.

  ※ 지원금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반준영 간사 ( 전화 ☎ : 02-6395-7018 / 이메일 ☞ : bjy041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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