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지원사업

메뉴보기
home 프로그램 찾기 지원사업

지원사업

우리지역의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나누고 공유합니다.

[푸르메재단] 2022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 사업

서포터즈단 김화민 | 2022-11-19 | 1540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오늘은 푸르메재단과 볼보자동차 코리아가 함께하는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푸르메재단에서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개인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지원합니다. ♡


◎ 장애인 보조기구란?

-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입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11월 07일 (월) ~ 2022년 12월 15일 (목)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 : 유예로 인한 전학,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1.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입니다.


◎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 (개인별 선택-맞춤형)

- 보조기기 :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카시트 등 [정형신발(인솔) 제외]

-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

- 지원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현물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신청 가능합니다.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입니다.


◎ 신청 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은 불가합니다.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 기획지원팀 도동균 대리 (do0107@purme.org)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해주세요.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을 결정하면 됩니다.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사업소개 - 장애가족지원사업 - 알리미(신청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서류 발행일자 : 최근 3개월 이내)

☞ 필수 서류 (신청기간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대체합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교통사고 후유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납입 내역)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한무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제출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 선택 서류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 (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복지카드 사본(가종 중 장애 등록 된 구성원) / 질병 소견서 (진단서) (가족 중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필수 및 해당 선택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직인 및 추천자, 보호자 서명 날인

- 날인 완료 서류를 한 묶음으로 PDF 스캔 후 제출

  (대상 아동 1명 당 1개의 PDF파일로 제출, 1개 기관에서 2명 이상의 아동을 신청하는 경우, 아동 다 1개의 파일로 나누어 제출)

- 낱장의 jpg, png 등 이미지 파일형식 발송 시 재발송 요청 예정

- 담당자 이메일 : (do0107@purme.org)로 발송 / 메일 발송 시 "[2022 보조기구 신청] 000병원 00아동 지원 신청서(1명)" 와 같은 제목으로 발송해주세요.


◎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 종결 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지 [지원 대상사 선정 후 별도 안내 및 서식 이메일 발송]


◎ 심사 기준

- 1차 : 팀 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사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 심의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지원 신청 및 접수

2022년 11월 07일 (월)

~

2022년 12월 15일 (목) 

마감일 24시 도착 분까지 인정 

 심의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12월 말 ~ 1월 초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업체 입찰 및 구매 절차

1월 

 

 보조기구 측정 및 제작

2월 ~ 4월 

각 업체별 측정 및 제작 

 보조기구 전달

5월 ~ 8월 중

 

 결과보고

5월 ~ 8월 중 

보조기구 전달 후 2주 이내 

/ 기관 담당자 개별 연락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년 간 (2021년 1월 1일 이후)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보조기구가 아닌 타 항목(예 : 재활치료, 특기적성, 의료비, 정형신발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도동균 대리

- 전화 : 02-6395-7003

- 이메일 : do0107@purme.org



<<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목록

| |
스팸필터링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