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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23 SPC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서포터즈단 이채현 | 2023-03-13 |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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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 20235~ 202312(8개월)

 

신청 기간 : 202332() ~ 330() /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20051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 어린이 

    (5세 이하의 경우 미등록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사설센터, 복지관 등에서 실시되는 재활치료는 신청 불가 도수치료신청 불가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개인신청 불가)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제출요청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 ? 배분 알리미에서 다운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과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2022년 서류로 제출) / 아동 서류 제출 안 해도 됨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복지카드 등)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3년 3월 2일 (목) ~ 2023년 3월 30일 (목)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3년 3월 2일 (목) ~ 2023년 3월 30일 (목)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hinaenge@purme.org) 

 1차 서류평가

2023년 4월 3일 (월) ~ 2023년 4월 7일 (금) 

제출서류 평가 

 2차 심의위원 평가

2023년 4월 10일 (월) ~ 2023년 4월 17일 (월)

예정 

 

 지원자 선정발표

2023년 4월 21일 (금) 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 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3년 5월 ~ 2023년 12월) 

치료 변경 발생 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의사소견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메일 및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

  -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1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속 신청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박신애 간사 (02-6395-7010 / shinaenge@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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