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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서포터즈단 석정윤 | 2022-04-29 |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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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 확대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결과를 받으셨다면 집중해주세요 !!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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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코로나 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로나 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심근염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심근염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mRNA 백신이 아니거나, 접종 후 발생 기간에서 벗어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는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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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과성 불충분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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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병원 신고 혹은 본인(보호자)의 보건소 신고)와 
보상신청(본인(보호자)의 보건소 신청)은 별개입니다. 

보상신청은 반드시 이상반응 신고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상신청은 필요한 서류(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등 전체)를 준비하여 
본인(혹은 가족)이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피해보상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www.코로나19예방접종.kr)을 통해 안내 중
바로가기 주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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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반응 신고 ▶ 보상신청 ▶ 접수 및 기초 조사실시 ▶ 피해보상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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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총 20개국[52.6%]이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9개국[23.7%]이 보상을 인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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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가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OECD 회원국들 중 

대상 질환 역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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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미접종자, 고위험군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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