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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시각장애인 전담창구 설치

사회복지 실습생 팽상현 | 2023-07-16 |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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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계 사회복지 실습생 팽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복지정보는 '시각장애인 전담창구 설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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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전담창구 응대 메뉴얼은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하였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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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을 응대할 때 은행에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에 행동에 대한 안내를 말로 표현해야하며 계약서류 등에서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명 또는 날인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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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보조수단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조수단으로는 QR코드나 음성안내 URL, 음성 OPT를 마련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볼 때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 전담창구 설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금융위원회 설명 바로가기>


지금까지 사회복지 하계 실습생 팽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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