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제도
장애예술인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 구매 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합니다.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술계의 다양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구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우선구매 중개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누리집(http://www.i-eum.or.kr/main/view)을 통해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보,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 절차등을 담은 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