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취약계층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 12세 ~ 49세 장애인 (출생일 1971. 1. 1 ~ 2008. 12. 31)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 1강좌) - 지원기간 : 연 최대 8개월 · 신청기간 : 2020년 3월 23일 (월) ~ 4월 12일 (일) |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사업명 : 2020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지원대상
1) 지원연령 : 만 12세 ~ 49세 장애인 (출생일 1971. 1.1 ~ 2008. 12. 31)
2)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호가인서 발급대상 (구 우선돌봄차상위)
■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 1강좌)
2) 지원기간 : 연 최대 8개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 중복지원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중복지원 가능
■ 이용권 신청
1) 신청기간 : 2020년 3월 23일 (월) ~ 2020년 4월 12일 (일)
※ 선착순 아님
※ 신청 기간 후 기초자치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접수
2) 신청방법
① 온라인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 바로가기
② 서면 : 거주지역 시·군·구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로 사전확인 후 방문 신청 필요!)
3)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가능
※ 사회복지시설 보호 (거주) 대상자는 시설장이 대상자별로 신청가능
※ 지워낻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가능 (서면신청)
■ 선정기간 · 기준
1) 선정기간 : 2020년 4월 13일 (월) ~ 4월 19일 (일)
2) 선정기준
순위 |
연령 |
수급자격 |
1순위 |
만 19세 ~ 만 49세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2순위 |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
|
3순위 |
만 12세 ~ 만 18세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4순위 |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
※ 동 순위일 경우, 1) 장애중증도 2) 저소득 3) 고연령 순으로 선정
3) 선정알림 : 개별통보 (문자, 알림톡 등) 및 홈페이지 확인
■ 카드발급 · 수강신청
1) 카드발급
① 신규 : 대상자 선정 시 카드신청 안내문자 발송 및 개별 온라인 신청
* 선정 후 7일 이내에 개별신청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서 유선안내 및 카드발급
*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한카드사 유선안내·발급 가능 (1544-7000)
② 기존 : 기존 카드 소지자의 경우 신규 카드발급 불필요
2) 수강신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결제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에서만 이용가능하며, 온라인 결제만 가능
■ 문의
1) 가입·이용·결제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콜센터 (☎ 02 - 410 - 1298~9)
2) 대상자 선정 : 각 시군구 담당자
3) 카드발급·분실 : 신한카드 (☎ 1544-7000)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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