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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져요

복지뱅크 | 2022-01-28 |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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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져요!]


보건복지부 주관 달라지는 주요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추후 정책추진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비스 지원
2. 소득 및 일자리 지원
3. 장애인 등록
4. 건강 · 생활지원
5. 장애인 인권 강화


 

 

 
1. 서비스 지원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14,020원 → 14,800원)
-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가산급여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65세 보전급여) 제공

 

 

둘째,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대상 · 시간 확대

 
-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 지원확대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9,000명→10,000명)
-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지원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록 가산급여 인상)

 

 

셋째,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지원대상 4천명 추가 확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종전과 본인부담 없이 이용,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본인부담률40%)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연간 지원시간 120시간 추가 확대 (연간720시간→840시간)



넷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4천명 확대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지원대상: 현재 만18세 등록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는 만6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수준에 따라 월 22만원 바우처 차등지원(본인부담금 면제~최대 8만원)

 

 

다섯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22년 부터 실시 (22년~24년 예정)
-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 지원
 

(지역별로 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조성 및 자

립지원인력 배치하여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이 거주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 돌봄, 취업 등 통합서비스 연계)

 

 

 

2. 소득 및 일자리 지원 부분

 

 
첫째, 장애아동 수당 인상

 
- 만18세 미만의 중증·경증 장애아동 수당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아동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단가 인상
* 대상 확대: 16,100명(전년 대비, 1,100명 확대)_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 단가: 21년 대비 ‘중증 2만원 인상, 경증 1만원 인상’

 

 

둘째,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 장애인일자리 사업예산 및 일자리 수 확대
       -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일자리 참여자 임금수준 상향 (5% 증가)
- 장애인일자리 직종 및 직무 다변화
(기존 행정지원, 사회복지업무보조 등 직무 외 스포츠 영상 촬영 및 편집, 방역 및 소독활동 영역까지 확대

 

 

셋째,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실시

 
-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지원 및 근로욕구·환경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 대상: 시범사업 대상자 지자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신청자 1,000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지원내용: 소득활동종합조사 후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 반영하여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 연계

 

 

3. 장애인 등록

 
첫째, 장애인 심사자료 제출 불편 개선

 
- 장애정도 정밀심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의료기관 등에

요청하여 받음으로써 장애인의 심사자료 제출 불편을 최소화함
* 시행일자: 2022년 1월 28일 (신설된 장애인복지법 제32조9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5에 근거)
(다만,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시(읍면동)에 제출해야 하는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의 제출은 동일

 

 

둘째, 소아청소년과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 소아청소년과가 실제 진료하고 있는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진단서 발급권한을

추가 인정하여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서 발급 불편을 해소함
-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 10개 유형으로 확대

 
* 현재: 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6개)
* 개선: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장애 (4개 추가)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에 한함)의 장애심사용진단서 발급권한 추가 인정)



셋째, 신장장애인 재판정 불편 최소화

 
-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변경: 2년 → 4년으로 연장
*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단, 영구장애 인정 이후에도 매분기별 신장이식자 명단을 확인하여 필요시

장애정도를 변경(중증→경증)하는 등 사후관리를 계속함


 
4. 건강 및 생활지원

 
첫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강화

 
-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있도록 지원
- 장애 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센터 8개소건립' 추진

 
* 22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1개소 완공 및 23년 개원 예정


둘째,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확대

 
- 22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목표수: 20개소 (21년:19개소 → 22년:39개소로 확대)

 

셋째,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 시행

(21년: 8개 → 22년: 12개로 확대)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의료서비스 및 장애인건강권 교육 등 실시

 

넷째,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지하철 이용 가능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서비스 가능(22년 9월 예정)
*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이 탑재된 장애인복지카드
- 현재는 주소지 외에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 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했으나,
- 22년9월부터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지하철 이용시

복지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무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단, 기존 교통복지카드 사용자는 재발급 신청하여 카드 교체 필수
*수도권과 충남에서 발급된 카드는 재발급 불필요

 

다섯째, 장애인 통합복지카드(A형) 전국 재발급 신청 가능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재발급 신청이 가능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재발급신청 가능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여섯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비대면 종합조사 도입


- 장애등록심사를 완료한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비대면 종합조사 실시


일곱 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품목 확대
-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보조기기 교부품목 ‘낙상알림기 ’ 추가·확대
**낙상알림기 : 침대에서 장애인 등이 낙상했을 때

낙상 알림을 소리로 알리거나 보호자 손목시계로 알림을 전달하는 알림기



5. 장애인 인권 강화


첫째, 장애인 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학대피해장애인아동쉼터 6개소 신설 예산 반영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학대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참여 규정 마련 등 예방 및 보호 강화

 

둘째,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신설
-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셋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에 따른 현장 안착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언론굥표, 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통해 인식개선교육의무 실질화
- 교육 질 표준화를 위한 교육 표준 교안 개발
- 교육 연계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및 강사양성 사업 운영

 

넷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운영 강화
- 건축물 등에 장애인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설치·관리되는지

평가하여 인증하는 BF인증제도 운영강화
* 의무인정 대상 확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으로 확대
* 인증유효기간 확대: 5년 → 10년, 의무적으로 인증유효기간 연장 받도록 함
* 의무 위반 및 유효기간 연장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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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년 주요 장애인보건복지정책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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