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공지사항

메뉴보기
home 복지 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필수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5차 재난지원금] 2021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안내(9/2수정)

복지뱅크 | 2021-08-03 | 2487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최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정식 명칭으로 하고 있어요.

(일명)재난지원금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확정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2회 추경 국회 심사 결과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내용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희망회복 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 지급(4인가구  기준 100만원)

단, 맞벌이의 경우 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예: 맞벌이 4인가구는 5인 가구 기준 적용)

단, 1인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인 10만원 추가 지원

 상생소비 지원급

(신용카드 캐시백)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가 조절될 수 있음) 

 백신 ·방역 보강

백신 구매, 접종, 개발 지원 / 방역 대응 보강 등에 필요한 예산 집행 예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고용 조기회복 지원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의 주요 내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 택시·버스 기사 80만원 한시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농어가지원/ 지방재정 보강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 집행 예정


 ☞ 모두가 궁금해하는 소득하위 80%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은 중위소득 180% 기준과 동일하며,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재난 지원금 선정기준이 정해집니다.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외벌이

맞벌이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2인

 -

191,100 

201,000 

194,300 

 3인

 2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4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5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6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7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8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9, 10인

 634,400

 661,800

 816,600

※ 가구원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제외대상: 재산세 과제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상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아직 공식적인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공식적인 일정, 신청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있을 내용 수정을 통해

재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이 안내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 대상요건: '21.6월 부과 본 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 적용


▷ 신청 및 지급기간

- 온라인: 9/6~ 10/29

- 오프라인: 9/13~10/29

*첫 주 요일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6일 (월)

7일 (화) 

8일 (수) 

9일(목) 

10일(금) 

1,6 

2,7 

3,8 

4,9 

5,0 


*사용 마감: 12월 31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구분

 방법 

 문의

신용, 체크카드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통한 신청

-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한 신청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0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랑상품권

- 온라인(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홈페이지, 앱을 통한 신청

- 오프라인(지류형,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회상품 권 중 선택해 신청 및 수령합니다.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 신청)


 ▷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출처

- 기획재정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카드 뉴스, https://www.moef.go.kr/nw/mosfnw/detailCardNewsView.do?searchNttId1=MOSF_000000000055952&menuNo=404060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7.24.(토) 배포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http://2021추경예산.kr/data/20210729105951_976.pdf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