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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제도 관련 규제 개선 안내

복지뱅크 | 2021-04-20 |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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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바닥 이미지


 

Background photo created by jannoon028 - www.freepik.com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제도 관련 규제 개선 안내드립니다.

 

첫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반납 관련 업무 절차 개선"


기존에는  장애인이 시청이나 차량사업소 등에서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를 양도 ·증여 ·폐차 ·등록 말소 할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은 읍 ·면 ·동사무소에 반납하게 되어 있어 이중으로 움직여야 했으나,

규제개선으로 자동차를 양도 ·증여 ·폐차 ·등록 말소 할 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도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됩니다.
(시청이나 차량사업소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반납 가능)

 

둘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장 인력 기준 조정"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정신장애인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현황 파악"

현행법상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이 제공하는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이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가 개선될 수 있길 바랍니다.



 

※ 출처: 복지로- 복지 뉴스 ·이슈 "복지부, 장애인자동차표지 반납 간소화 등 규제 개선" (내용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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