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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복지뱅크 | 2020-01-08 | 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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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안내합니다!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상승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

 중위소득 30%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

 중위소득 40%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

 중위소득 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

 중위소득 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 근로·사업 소득공제

 2019년

 2020년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 적용하며, 기존 30% 이상 공제 대상은 현행 기준 유지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 소득공제 (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 적용


· 수급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생계급여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비 부과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부과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바로가기"를 눌러보세요 :)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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