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공지사항

메뉴보기
home 복지 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필수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7월 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안내

복지뱅크 | 2021-07-07 | 1238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하늘을 배경으로 확성기를 들고 있는 이미지


Event photo created by freepik - www.freepik.com


보건복지부에서 7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서민 ·실수요자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함께 완화합니다.

 *LTV 우대 10%p → 20%p

*부부합산 소득 기준 8천만원 → 9천만원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원 → 9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 → 8억원

# 문의: 금융위원회 02-2100-2500


 7월 1일부터,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조회 가능하며,

동시에 압류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양육비 상담센터: 1644-6621

# 상담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7월 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45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 주택유형, 입주자격 등이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 문의: LH콜센터 1600-1004 www.apply.ih.or.kr

SH콜센터 1600-3456 www.i-sh.co.kr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됩니다.

*잘못 보낸 돈, 대신 찾아드려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해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며,

착오송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예금보험공사 0588-0037

#신청: 예금보험공사 www.kmrs.kdic.or.kr

 

 

그림으로 7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안내 바로보기(복지로)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크기변환]1.jp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