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월 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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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7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서민 ·실수요자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함께 완화합니다.
*LTV 우대 10%p → 20%p
*부부합산 소득 기준 8천만원 → 9천만원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원 → 9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 → 8억원
# 문의: 금융위원회 02-2100-2500
7월 1일부터,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조회 가능하며,
동시에 압류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양육비 상담센터: 1644-6621
# 상담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7월 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45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 주택유형, 입주자격 등이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 문의: LH콜센터 1600-1004 www.apply.ih.or.kr
SH콜센터 1600-3456 www.i-sh.co.kr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됩니다.
*잘못 보낸 돈, 대신 찾아드려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해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며,
착오송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예금보험공사 0588-0037
#신청: 예금보험공사 www.kmrs.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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