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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경제점 부담 완화를 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복지뱅크 | 2020-04-29 |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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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복지뱅크에서 위 내용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다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시 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하는

  공과금 입니다.

 ·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의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 목적 : 코로나 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는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등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

 

■ 지원기간 : 2020년 4월 27일 ~ 9월 15일

    * 4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코로나 19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


■ 지원내용

   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2) 체납처분 집행 유예

        * 유예 : 일을 실행하는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코로나 19 피해 업종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신청받아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_v.jsp?no=1440&gotopage=1&search=&keyword=&data_gb=007&branch_gb=B01&station_gb=000&main=5&sub1=6&sub2=1&sub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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