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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복지뱅크 | 2024-02-19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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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올해부터 증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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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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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저: 보건복지부 (2024.1.17 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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