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의 모든 것
2022.3.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선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대통령선거의 모든 것!
이번 시간, 함께 알아보아요 :)
선거일 및 임기
* 선거일
2022. 3. 9. (수)
* 선거운동기간
2022.2.15.(화)~3.8.(화)
* 당선인 임기
5년(2022.5.10.~2027.5.9.)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 18세 이상 국민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투표일시]
2022.3.9.(수)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유권자 : 오후 6시~오후6시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투표기간
2022.3.4.(금)~3.5.(토)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 오전 6시 ~ 오후 7시30분
[재외투표]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재외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신청 필수!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2022.1.8.까지 신고·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등록신청 시스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 ,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등록신청 하세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재외선거 신고·등록신청 기간 2020.02.16. ~ 2022.01.08.
재외선거 투표기간 2022.02.23. ~ 2022.02.28.
*투표기간
2022.2.23.(수)~2.28.(월) 기간 중
6일 이내, 오전 8시~오후 5시
※공관별로 투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선상투표]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투표기간
2022.3.1.(화)~3.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
[거소투표]
거소투표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선거정보는 여기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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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