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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의 모든 것

복지뱅크 | 2022-02-18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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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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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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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3.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선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대통령선거의 모든 것!

이번 시간, 함께 알아보아요 :)

 

 

 

선거일 및 임기


 

* 선거일

2022. 3. 9. (수)

 

* 선거운동기간

2022.2.15.(화)~3.8.(화)

 

* 당선인 임기

5년(2022.5.10.~2027.5.9.)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 18세 이상 국민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투표일시]


2022.3.9.(수)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유권자 : 오후 6시~오후6시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투표기간

2022.3.4.(금)~3.5.(토)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 오전 6시 ~ 오후 7시30분

 

 

[재외투표]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재외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신청 필수!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2022.1.8.까지 신고·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등록신청 시스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 ,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등록신청 하세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재외선거 신고·등록신청 기간 2020.02.16. ~ 2022.01.08.

재외선거 투표기간 2022.02.23. ~ 2022.02.28.


 

*투표기간

2022.2.23.(수)~2.28.(월) 기간 중

6일 이내, 오전 8시~오후 5시

※공관별로 투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선상투표]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투표기간

2022.3.1.(화)~3.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

 

 

[거소투표]

거소투표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선거정보는 여기서 확인!!

 

 



알기 쉽게 설명한 대통령선거 바로가기

 


 

 

제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카드  → 바로가기


제 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이드북, 리플릿 → 바로가기


쉽게 설명한 2022년 대통령선거 안내책자 → 바로가기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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