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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 금지 안내

복지뱅크 | 2021-10-21 |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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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

어린이들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속도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 ·정차금지된다고 합니다.

 (2020.10.20. 개정 「도로교통법」)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 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 시간 ·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해도, 안전표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도 감속, 주정차금지 등

 교통관련 안전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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