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
복지뱅크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이 21.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1.1~11월 생성된 바우처에 대해 바우처 이용기간을 21.12.31.까지 연장하고,
서비스 시행 중인 이용자는 1~12월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가지 결제 가능합니다.
서비스 해지된 이용자는 이용자 자격이 있는 달까지 기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로 납부됩니다.
예) 5월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6.30까지이나, 5월 바우처를 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기간이 연장됩니다.
※ 21년 1~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22년으로 이월 불가합니다.
(단, 생성주기가 2개월 이상인 사업 이용자 중, 서비스 지원기간 종료일이 22년에 속한 경우
잔여바우처 이월(21년중 서비스 해지자 제외)
▷복지뱅크 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세히 보기(해당 서비스 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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