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안내
Baby photo created by onlyyouqj - www.freepik.com
2021년 5월 21일부터
확대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안내드립니다.
※ 산모 ·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신생아의 양육지원: 목욕, 수유지원 등 기타: 산모의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기준 중위소득120%이하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이 확대되면 산모 2만여 명이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2006년에 처음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되었고,
올해 (2021년) 5월부터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르 위해 지원대상을 150% 이하로 확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이며,
서비스는 5일~2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에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 ·도 또는 시 ·군 ·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도 하니,
관할 시 ·군 ·구(보건소)에 몬의 하세요!!
※ 본 게시글은 복지로 '복지뉴스 ·이슈' 게시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srchListType=&srchDuration=&stDate=2021-01-08&endDate=2021-04-08&srchKeyCode=&searchWrd=&tmp1=&pageIndex=1&pageUnit=10&dataSid=6698823&file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