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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안내

복지뱅크 | 2021-04-08 |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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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있는 신생아와 맞잡은 손 이미지


Baby photo created by onlyyouqj - www.freepik.com 



2021년 5월 21일부터

확대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안내드립니다.


 ※ 산모 ·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산모의 건강관리: 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의 양육지원: 목욕, 수유지원 등

기타: 산모의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기준 중위소득120%이하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이 확대되면 산모 2만여 명이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2006년에 처음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되었고,

올해 (2021년) 5월부터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르 위해 지원대상을 150% 이하로 확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이며,

서비스는 5일~2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에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 ·도 또는 시 ·군 ·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도 하니,

관할 시 ·군 ·구(보건소)에 몬의 하세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설명 안내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본 게시글은 복지로 '복지뉴스 ·이슈' 게시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srchListType=&srchDuration=&stDate=2021-01-08&endDate=2021-04-08&srchKeyCode=&searchWrd=&tmp1=&pageIndex=1&pageUnit=10&dataSid=6698823&fi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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