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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꼭 신청하세요! 거소투표·선상투표

복지뱅크 | 2022-02-09 |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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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꼭 신청하세요!



거소투표·선상투표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그럴 땐 꼭 신청하세요!

 

 

 


#거소투표 #선상투표



지금부터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소투표



일정요건 해당자가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하는 투표


 



선상투표 

 
대한민국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박에서 팩시밀리로 하는 투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반드시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2022년 2월 9일 ~ 2월 13일




※ 신고서를 우편 발송 할 경우 2월 13일 오후6시까지 도착하도록 유의
※신고서는 구 · 시 · 군청 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교도관 등은 제외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 가능



거소투표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허위 · 대리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 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


※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 국적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선상투표 신고방법



*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신고서 제출
※ 승선 예정 선원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어렵지 않죠?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 → 바로가기 클릭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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