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복지로에서 안내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1년 10월부터)를 안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기초생활보장 중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 됩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지속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월)이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1년 | 548,349원 | 926,424원 | 1,195,185원 | 1,462,887원 | 1,727,212원 | 1,988,581원 |
22년 | 583,444원 | 978,026원 | 1,258,40원 | 1,536,324원 | 1,807,355원 | 2,072,101원 |
▷ 지원 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후 생계급여 지원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음.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 문의(☎ 129)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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