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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복지뱅크 | 2021-08-17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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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에서 안내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1년 10월부터)를 안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기초생활보장 중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 됩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지속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월)이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1년

 54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1,727,212원 

1,988,581원 

 22년

583,444원

 978,026원

1,258,40원

 1,536,324원

 1,807,355원

 2,072,101원



 

 ▷ 지원 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후 생계급여 지원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음.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 문의(☎ 129)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홈페이지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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