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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문자 또는 카톡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복지뱅크 | 2021-04-13 |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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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배너 이미지

 

 

 장애인 학대 신고 방법 확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어 괴롭히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 신체적 학대: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것,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통제 등의 행위

  - 정서적 학대: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 ·조롱 ·비난 하는 행위,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선택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성적 학대: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행위,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경제적 착취: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대출을 받거나 보증계약 체결 또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유기 ·방임: 원치  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보건 ·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것 등



지금까지 장애인 학대 신고는 1644-8295를 통한 전화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방문 신고(온라인, 팩스, 우편 가능)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청각 ·언어 장애인의 경우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옹호기관을 방문하여 필담으로 상담하는 등 피해 신고에 어려움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청각 ·언어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신고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4월 13일부터는

휴대전화의 문자 기능과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문자신고 방법: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팔이구오)로 신고 문자를 보내기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되어 상담 가능

 


 ▷ 카카오톡 신고방법: 카카오톡을 실행하여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를 검색한 후 상담하기 선택

 바로 상담 가능

※카카오톡의 경우 필요시 관련된 이미지, 영상 자료를 상담원에게 보낼 수 있음.



 

신고방법 학대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 학대없는 사회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장애인학대신고 전화번호: 1644-8295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장애인학대신고> 안내 바로가기

 ☞장애인학대신고 문자, 카톡으로 하기 : 카드뉴스 바로가기

 

※ 출처: 에이블 뉴스 <13일부터 문자 ·카톡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가능>   (http://abnews.kr/1TJH)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http://www.naa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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