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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아이가 장애를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서포터즈단 김현지 | 2023-09-19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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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현지입니다!

오늘 다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유용한 정보는, 아이가 장애를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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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차별 당한 경우, 그에 대한 초기 상담은 대부분 전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화 상담 뿐만 아니라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장애인차별상담전화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은 인터넷 문의도 가능하답니다 :)


아래는 관련 전화번호니까 참고해주세요!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536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국번없이) 1331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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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상담과 그 이후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 정리 과정은, 내담자의 요구와 상담의 지속성 등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차별 관련 문제만이 아닌, 가끔 장애 유무와 전혀 상관없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이번 게시글 주제와 관련된 내용처럼요!

이 경우, 복지관이나 구청, 교육청,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타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들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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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카드 뉴스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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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장애를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많이 속상할 수 있는데, 이번 게시글을 통해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유용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첨부해 드리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유용한 정보> 바로가기>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김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broso.or.kr/hp/svc/SelectUsefulInfo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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