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한시적(일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일시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복지뱅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지급대상 : 위기사유 + 생계유지곤란 ① 위기사유 발생 : 실직, 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② 생계유지 곤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 복지뱅크에서 안내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바로가기 |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
■ 진행시기 : 한시적 시행 (3월 23일 ~ 7월 31일)
■ 제도개선 내용
1) 재산기준 완화
-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신설
* (기존) 재산 차감기준 없음 → (변경)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신설
- 지역별 재산 차감액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기존 | 변경 |
대도시 | 188백만원 이하 | 257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18백만원 이하 | 160백만원 이하 |
농어촌 | 101백만원 이하 | 136백만원 이하 |
※ 약 35% 재산기준 상향 효과 발생
2) 금융재산 기준 완화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 ( 65% → 100%)
* 생활준비금 :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금액
- (기존) 생활준비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차감 → (변경)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로 확대
- 가구별 61만 ~ 258만 원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 예상
- 생활준비금 공제 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생활준비금 65% (기존) |
1,142,000 |
1,945,000 |
2,516,000 |
3,087,000 |
3,658,000 |
4,229,000 |
4,803,000 |
100% 확대 시 효과액 (변경) |
615,194 |
1,046,980 |
1,354,577 |
1,662,174 |
1,969,771 |
2,277,368 |
2,586,715 |
3) 지원횟수 제한 폐지
- (기존)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 불가능
- (변경)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도 재지원 가능
4)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원회 활성화
- 긴급지원을 심사하는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극 활용
- 기존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보호 추진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따스한 메아리] 코로나 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