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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및 정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복지뱅크 | 2021-10-20 |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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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법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1.10.1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이 시행됩니다.

 

☆지원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가구(1인가구 기준 1,827천원)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단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휘엄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생계비 (원칙은 1회, 최대 3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원)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지원절차

 

대상발굴(신청): 본인 신청, 담당 공무원 등 위가 가구 발굴

지원결정(24시간 이내): 현장 확인, 담당자 선지원

지급(48~72시간 이내): 긴급생계비 지원(현금지원, 원칙 1회)

사후조사 후 관리: 지원 적정 여부 조사, 타 기관 후원 연계 등

 

☆신청 및 문의

10월 1일 부터 신청 가능

 부산시 콜센터 120/ 거주지 구 ·군청 및 읍면동 행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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