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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 안내

복지뱅크 | 2026-04-29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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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식생활과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ㅠㅠ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먼저, 틀니의 경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완전 틀니와 부분틀니 제작을 지원하며,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


또한, 시술 후 3개월 이내에는 최대 6회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해 

유지관리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의료수급 1종과 2종에 따라 상이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치과 임플란트는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틀니와 마찬가지로 의료수급 1종, 2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필요한 치료를 보다 부담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


틀니와 임플란트 신청은 꼭꼭 ! 사전 등록을 해야합니다.

시술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치과 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 후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치아 건강은 일상생활의 기본입니다.

해당 되는 분들은 제도를 잘 확인하시어 지원을 받길 바랍니다 :)


문의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8)


이상 복지뱅크였습니다 !





출처: 복지로: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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