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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한시적(일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복지뱅크 | 2020-04-06 |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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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일시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복지뱅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지급대상 : 위기사유 + 생계유지곤란 

     ① 위기사유 발생 : 실직, 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② 생계유지 곤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 복지뱅크에서 안내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바로가기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 

 


■ 진행시기 : 한시적 시행 (3월 23일 ~ 7월 31일)


■ 제도개선 내용

   1) 재산기준 완화

        -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신설

             * (기존) 재산 차감기준 없음 → (변경)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신설 

        - 지역별 재산 차감액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기존

 변경

 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257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160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136백만원 이하

    ※ 약 35% 재산기준 상향 효과 발생

        

   2) 금융재산 기준 완화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 ( 65% → 100%)

              * 생활준비금 :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금액

        - (기존) 생활준비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차감 → (변경)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로 확대

        - 가구별 61만 ~ 258만 원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 예상

        - 생활준비금 공제 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활준비금

65% (기존)

1,142,000

1,945,000

2,516,000

3,087,000

3,658,000

4,229,000

4,803,000

 100% 확대 시

효과액 (변경)

615,194

1,046,980

1,354,577

1,662,174

1,969,771

2,277,368

2,586,715


   3) 지원횟수 제한 폐지

        - (기존)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 불가능

        - (변경)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도 재지원 가능  


   4)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원회 활성화

        - 긴급지원을 심사하는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극 활용

        - 기존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보호 추진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따스한 메아리] 코로나 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188500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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