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법(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달 9일 연금 3법(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개정된 연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복지뱅크에서는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장애인연금법의 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법
1) 의미 :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하여 소득이 줄어든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형태의 사회 보장 제도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정내용
① 기초급여액의 증가
|
기존 |
2020년 |
2021년 |
개정내용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주거 · 의료 · 교육 · 생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최대 30만원 지원 |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최대 25만 3,750원 지원 |
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 월 최대 25만 4,760원 지원 |
② 기초급여액 인상 시기 조정
- (기존) 4월 조정 → (2020년) 1월 조정
- 1월 20일 첫 지급
3) 받게되는 혜택
①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1만 6천명이 매월 5만원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② 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됩니다.
4) 자세히보기 ☞ 바로가기
■ 기초연금법
1) 노인 (65세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제공하는 기초연금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정내용
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증가
| 기존 | 2020년 | 2021년 |
대상자 증가 | 소득하위 20% 에게 기초연금 제공 | 소득하위 40% 에게 기초연금 제공 |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 제공 |
② 기준연금액 인상 시기 조정
- (기존) 4월 조정 → (2020년) 1월 조정
- 1월 23일 첫 지급
3) 받게되는 헤택
①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원의 헤택을 받게 됩니다.
②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법
1)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정내용
① 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③ 연금보험료 연체 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3) 받게되는 혜택
① 농업인 36만명에 대해 중단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기존)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부담 → (변경)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 정부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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