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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법(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복지뱅크 | 2020-01-15 |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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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 연금 3법(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개정된 연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복지뱅크에서는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장애인연금법의 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법

   1)  의미 :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하여 소득이 줄어든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형태의 사회 보장 제도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정내용

       ① 기초급여액의 증가

 

 기존

 2020년

 2021년

개정내용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30만원 지원 

 주거 · 의료 · 교육 · 생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최대 30만원 지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월 최대 30만원 지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최대 25만 3,750원 지원

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

월 최대 25만 4,760원 지원 


        ② 기초급여액 인상 시기 조정  

              - (기존) 4월 조정 → (2020년) 1월 조정

              - 1월 20일 첫 지급


   3) 받게되는 혜택

        ①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1만 6천명이 매월 5만원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② 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 4,760원 받게 됩니다.

 

   4) 자세히보기 ☞ 바로가기



■ 기초연금법

   1)  노인 (65세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제공하는 기초연금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정내용

       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증가

 

 기존

 2020년

 2021년

대상자

증가

소득하위 20% 에게

기초연금 제공

 소득하위 40% 에게

기초연금 제공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 제공


       ② 기준연금액 인상 시기 조정

               - (기존) 4월 조정 → (2020년) 1월 조정  

               -  1월 23일 첫 지급


   3) 받게되는 헤택

       ①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원의 헤택을 받게 됩니다.

       ②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법 

   1)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정내용

       ① 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③ 연금보험료 연체 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3) 받게되는 혜택

       ① 농업인 36만명에 대해 중단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기존)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부담 → (변경)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 정부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금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바로가기"에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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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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