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1. 서비스 대상
● 만 18세이상 시설퇴소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20% 이하인 자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 영유아)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 자립하는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 시설 퇴소 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자립형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장애인은 체험홈 및 자립형공동생활가정 퇴소 시 지원
2. 서비스 내용
1인당 10,000,000원(평생 1회에 한함)
3. 서비스 지원 용도
전세보증금, 가구 및 생활용품 구입비, 대학 등록금 등
4. 서비스 신청 방법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당시 거주지 구군에 신청
※ 타시도 거주시설 퇴소자가 부산시 소재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시 부산시 거주 1년 경과자에 대해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5. 서비스 신청 절차
신청(시설 또는 장애인 본인) → 자립확인조사(구군) → 정참금 교부 신청(구군 → 시) → 정착금 교부(시 → 구군 → 장애인)
6. 서비스 신청 서류
- 퇴소 후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퇴소증명서(시설), 통장사본
-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퇴소하는 시설의 장이 발급)
- 자립생활조사결과 구청장(군수) 의견서
문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051-888-3216
최종업데이트 : 2024-10-22 1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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