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
- 단, 다음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음.
* 예외 지원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기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로 지원 가능
(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 선정 기준 *
- 보호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거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 지원하는 경우, 제출된 의사의 진단은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되며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으로 한정
2. 서비스 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02,000원 지원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02,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
3.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1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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