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세대주와 무관)의 수상기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 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지원신청 및 문의처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KBS수신료 콜센타 전화(1588-1801)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대행 신청 가능
근거규정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최종업데이트 : 2024-08-05 1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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