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1.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2.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8%)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3. 지원내용
<2023년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 | 경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 | 비고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지급단가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4. 지급 제한 대상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함.
-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고용장려금 2020년 6월 발생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청시기
- 고용 유지 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 추가 지급은 고용 유지 기간 시작 월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6. 신청방법
e신고를 마치신 후에는 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여 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바로가기)
7.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다운로드 바로가기
- 장애인근로자 명부 ☞다운로드 바로가기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8.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00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최종업데이트 : 2025-03-13 1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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